"情 떨어지는 소리"...희대의 '초코파이 재판' 두고 시민위원회 열리나

    작성 : 2025-09-23 14:29:18
    ▲ 전주지방검찰청 

    물류업체 협력업체 직원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각각 1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두고, 검찰이 시민위원회 소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건 금액은 모두 합쳐 1,050원에 불과하지만, 과도한 기소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둔 현재 시민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시민위원회 제도는 검찰 기소 독점주의의 폐해를 견제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마련됐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큰 사건에 대해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결정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시민위원회의 의견이 적극 수용된 대표적 사례로는 2020년 '반반 족발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한 편의점 직원이 폐기 시간을 착각해 5,900원짜리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이 반반 족발 사건과 닮은 점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신 지검장은 "검찰이 이번 재판과 관련해 상식선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첫 재판을 맡은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18일 심리 과정에서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A씨 역시 동료들로부터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절도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벌금 5만 원을 선고하자,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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