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약사회, 창고형 약국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작성 : 2025-09-23 21:12:19

    광주시약사회가 개설을 추진 중인 창고형 약국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광주시약사회는 오늘(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 수완지구에 개설을 추진 중인 창고형 약국이 약국 개설 절차를 끝내지 않고 의약품을 미리 공급받아 비축한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약사회는 약국으로 개설되지 않은 업소가 의약품을 유통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관련 도매상과 제약사도 함께 처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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