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1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부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2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호관찰 5년 명령도 요청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초 11개월 된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배와 가슴 부분을 때리고 방바닥에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이후 집 다용도실에 있던 스티로폼 박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말할 것도 없는 중한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면서도 "다만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계획적인 살해로 보이지 않는 점, 지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평소 딸을 소중히 여기며 양육했고, 지적장애가 있는 A씨가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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