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국정농단' 중심 선 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속

    작성 : 2025-09-23 09:13:12
    ▲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3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총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전날 5시간가량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대기 중이던 한 총재는 곧바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습니다.

    한 총재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구속된 건 2012년 9월 단독으로 통일교 총재직에 오른 이래 처음입니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공범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된 뒤에야 출석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점과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한 총재 측은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로 "한국의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를 잘 모른다"고 강조하는 등 혐의 사실을 대체로 부인하면서도 향후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불법 정치자금 등 공여자로 지목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구속기소) 진술만 근거로 인신을 구속하려는 시도는 부당하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특검팀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 총재는 윤 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습니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구속기소)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습니다.

    김 여사에게 건넬 목걸이와 가방 등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 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습니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윤 씨의 공소장에는 통일교 측이 한 총재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는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해 현안을 청탁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 총재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그와 관련한 다른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 총재는 2022년 2∼3월 자신을 찾아온 권 의원에게 금품이 든 쇼핑백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아울러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하면 정당법 위반입니다.

    한 총재 구속으로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3일 새벽 구속되자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이를 지켜보던 신도들이 통일교 측의 입장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최근 국민의힘 당원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는 외부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인으로 추정되는 11만여 명 규모의 국민의힘 당원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이들의 가입 시기나 투표권을 가진 책임당원 여부를 가려내는 작업 등이 필요해 영장심사에선 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특검팀이 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인 천무원 부원장으로 교단 2인자이자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모 전 총재 비서실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한 총재에 이어 정 전 실장에 대한 심리를 맡은 정 부장판사는 "공범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책임 정도 등에 대한 다툴 여지도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한 총재의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된 대부분 혐의의 공범으로 언급됩니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규명하고 이를 계기로 우리 교단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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