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에는 특검 수사 기간 연장과 내란 사건의 1심 재판 중계 의무화 등이 담겼습니다.
김용민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는 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고, 이르면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검이 한창 수사 중이고, 당초 특검법 제정 당시보다 많은 범죄가 드러나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를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특검 수사 인력 증원 △특검 판단에 따른 수사 기간 30일 단위 최대 2회 연장 △내란 사건의 1심 재판 중계 의무화 등을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히 내란 사건 재판 중계 조항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 지귀연 판사가 진행하는 재판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비리 연루 의혹에도 직무 배제가 이뤄지지 않아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크다. 재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 판사를 겨냥해 룸살롱 술자리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재판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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