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지귀연 징계하면 내란 특별재판부 필요 없다"

    작성 : 2025-09-01 20:49:29 수정 : 2025-09-01 20:49:42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검증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겨냥, "다른 재판부로의 전보 조치, 내부 감사를 통한 징계 등이 선행된다면 굳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드는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런 내용이 현재까지 민주당의 입장으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법원에서 먼저 자정 조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의원은 "지귀연 재판부는 사상 초유로 내란수괴 혐의 윤석열에 대해 '시간 계산'으로 석방(구속취소)해 줬다"며 "또한 이후에도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재판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의 경우 (대법관들이) 사실상 기록을 거의 읽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3대 특검의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영장이 많이 기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사법부가 신뢰받기 위해서는 공정한 재판을 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외견상 공정한 모양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당 지도부나 당론 차원으로 논의된 것은 아니며 법사위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법과 관련해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및 사법의 정치화 우려 등을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질의에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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