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이 쳐 넘어가?" 자녀 학교 교장 머리에 식판 엎은 학부모

    작성 : 2025-09-01 15:40:58
    ▲ 급식실 자료이미지

    자녀가 다니는 중학교 교장 머리 위에 식판을 엎은 학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일 대구광역시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61살 교장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녀 문제로 상담을 하기 위해 학교를 찾아 B씨를 찾아갔지만,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당시 귀가 조치됐지만 점심 식사한 것을 따지기 위해 다시 교장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느냐"고 욕설하며 손에 든 식판을 B씨의 머리 위에 뒤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A씨는 빈 식판을 B씨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을 잡아 흔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이후 다른 교사로부터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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