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힘들다" 호소한 아내 살해...전직 서울대 교수 25년 선고

    작성 : 2025-09-01 21:45:30
    ▲ 자료이미지

    자신을 간호하던 아내가 힘들다고 토로하자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전직 서울대 교수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을 간호하던 아내 B씨가 자택에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힘들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죽든지 내가 집을 나가 양로원으로 가겠다. 앞으로 혼자 살아'라고 말하자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아내가 자신을 버린다고 여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서울대 교수로 일하다 퇴직했고, 이후 일하던 기관에서도 작년쯤 은퇴한 뒤 불면증 등으로 건강이 악화해 부인의 간호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동생에게 전화해 뒤처리를 부탁한다고 말하고,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 오자 범행 사실을 숨긴 채 대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초 수사기관에서 범행 경위·수단과 방법·범행 후 정황에 대해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한 점, 임상 심리 평가에 따르면 피고인이 호소하는 수면 박탈·신체적 기능 저하 등이 정신적 와해를 일으키는 수준에 이르렀을 가능성은 낮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와 이웃 주민의 진술 등을 종합해 "피해자는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저항하다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속에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를 비롯한 유족들에게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남겼고, 특히 자녀들이 이 사건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 질적특성 평가 결과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점에 해당하지 않는 점, 배우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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