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나온 박원석 전 의원은 "검찰 개혁의 최종 목표가 검찰 해체여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은 "수사 기소를 통해 직접 수사권을 중수청이 갖도록 하는 게 개혁안"이라며 "검찰 개혁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금지되면서 범죄 피해자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며 "중수청을 어느 부 산하에 두는지 보다 보완 수사권이나 보완 수사 요구원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맨 처음으로 돌아가 왜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도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막강한 권한 두 개가 모두 집중되어 있었던 거기서 시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현주 부위원장은 "큰 틀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만 결국 견제가 가능하고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부위원장은 이어 "중수청이 수사를 할 때 행안부 소속이든 법무부 소속이든 지휘는 최소한도로 돼야 돼야 한다"며 "중수청도 법무부에 남는 것보다는 행안부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는 "수사 권한과 기소 권한이 다른 부처로 찢어지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서로 으르렁댈 수밖에 없다"며 "수사청 입장에서는 기소청을 의식해서 과잉 수사를 하게 되고, 기소청 입장에서는 수사를 잘 해 와도 어깃장을 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윤주진 대표는 "수사와 기소가 같은 장관 아래에서 지휘를 받지 않게 되면 자기 과시를 위해서 남용할 수 있다"라며 "최종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수사와 기소를 서로 유동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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