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2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60살 A씨와 71살 B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B씨는 법정구속 됐습니다.
재판부는 "큰 피해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를 두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온갖 억측과 음모로 점철된 거짓 영상을 제작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채널에 게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도 자신들의 음모론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수사기관과 정부를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 등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영상은 CG(컴퓨터 그래픽) 처리된 허위 영상이다", "유족들은 세월호, 이태원 사건 때도 등장한 배우들이다" 등의 허위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100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신고로 유튜브 계정이 폐쇄되면 새로운 채널을 개설해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A씨는 세월호 참사가 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자행한 학살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하다가 지난 2월 서울에서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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