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임금 착취와 인권침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나주에서 벌어진 지게차 결박 사건 이후 관심이 커진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양휴창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월,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 A 씨가 지게차에 매달린 채 끌려다니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줬습니다.
웃었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한 A씨의 증언이 나오자 대통령과 정부가 직접 나서 인권유린이라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전남도의회에서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주노동자들을 고용주에게 종속하게 만드는 외국인고용법과 출입국관리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문길주 / 전남노동권익센터 센터장
- "고용허가제는 폐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고용허가제는 흔히 말하면 이주노동자들이 너무나 갑과 을의 종속관계가 지속되기 때문에 고용허가제는 폐지되고 새로운 (대안이 필요합니다)"
계절노동자 인신매매 피해를 폭로한 시민단체는 브로커들이 여권 압류와 과도한 보증금 요구하며 조직적으로 착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코리안드림을 안고 온 한국에서 노동자가 아니라 투사가 된 현실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 싱크 :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부당해고 피해자)
- "한국에 브로커 통해서 왔는데, 그 브로커가 회사에 알선만 시켜 주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런 부당해고까지 당했습니다. 한국에 누구랑 싸우러 오는 거 아니고 그냥 일만 해서 돈만 벌고 싶었습니다."
이주노동자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하려면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이 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KBC 양휴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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