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사고를 낸 50대가 동승자를 운전자로 속이려다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3세 여성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전날 밤 11시쯤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빛고을대로 편도 5차선 중 1차로(연제동 방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면허취소 수치)인 음주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중앙분리대에 있던 충격흡수 장치를 들이받은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승한 지인을 실제 운전자라고 속이다, 경찰의 추궁 끝에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의 차량 동승자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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