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보통 교부세에 내년부터 생활인구 항목이 추가됩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생활인구로, 일반 시군은 유동인구를 반영해 교부세를 산정하는 건데, 단순히 숫자만으로 교부세액을 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행정안전부가 보통교부세에 생활인구 항목을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에 처음으로 적용합니다.
생활인구는 월 1회 이상,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한 지역에 머문 사람이 해당되며 2024년 통계를 기준으로 보통교부세가 지급됩니다.
인구감소지역에만 해당되는 생활인구는 교부세 감소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해당 자치단체에겐 가뭄의 단비인 셈입니다.
그러나, 생활인구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면서 산정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몰려있는 수도권 자치단체는 생활인구가 500만 명을 훌쩍 넘는 반면 전남은 279만여 명으로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안에서도 광주 인근 자치단체는 4백만 명을 넘어선 반면 접근성이 떨어진 신안 등 다른 시군은 2백만 명대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섬이 많아 뱃길을 이용해야 하는 신안과 완도, 진도에선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 싱크 : 김준호 / 신안군 인구정책과장
- "교통시간을 반영하더라도 신안군의 경우 최고 6시간이 소요되는데 관내에서도 지리적으로 광역도시 근처에서 비교했을 때는 산정하는 과정에 달리 적용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배정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강조하며 당장 반영엔 난색을 보이면서도 시행과정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 인터뷰(☎) : 행정안전부 생활인구담당
- "(보통) 교부세가 정성평가는 어렵고, 아직 정해진 게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계속 제도 개선을 해야죠"
지역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처방의 하나로 도입된 생활인구.
▶ 스탠딩 : 고익수
- "방문객 한 명이 갖는 의미와 가치가 지역마다 똑같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정셩평가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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