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양곡법·농안법 본회의 통과...농업 4법 완성"

    작성 : 2025-08-04 16:40:32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문금주 "양곡법·농안법 본회의 통과...농업 4법 완성"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금주 의원은 지난 7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이어 농업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으며, 대한민국 농정의 핵심 축을 구성하는 '농업 4법'이 비로소 완성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쌀 초과 생산과 가격 폭락은 반복되어 왔지만 정부의 수급 조절은 법적 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시행되어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급 불균형 시 정부가 시장격리나 공공비축미 매입 등 수급조절 조치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쌀 공급과잉 시 정부 의무매입 △대체작물 재배 농가에 쌀 소득 이상 수준의 인센티브 지원 등 쌀 수급 안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농안법'은 농수산물 유통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장치 도입 △농산물가격안정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명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금주 의원은 "위기의 농업을 살리는 길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법과 제도로 해답을 마련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입법과 정책 모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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