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즉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 출석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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