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시작..후보들도 잇따라 투표 참여

    작성 : 2025-05-29 06:45:02 수정 : 2025-05-29 06:56:31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성동구 송정동공공복합청사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29일 오전 6시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투표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관공서·공공기관 발행)을 지참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현장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투표 시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 등에 올려선 안 됩니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은 가능하지만, 촬영은 투표소 밖에서만 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유권자가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한 경우 투표지를 다시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표는 반드시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고, 한 명의 후보자란에 한 번만 찍어야 합니다.

    기표용구가 아닌 볼펜 등 다른 도구로 기표하거나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경우, 후보자란을 벗어나 찍은 경우 등은 모두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경우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선거법상 투표소 안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을 때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이 제지·퇴거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돌발·소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투표소마다 정복 경찰관도 배치됩니다.

    한편, 이날 주요 대선 후보들도 사전투표에 참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신촌에서 사전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오전 10시쯤 인천 계양구 유세 중에 인근 투표소를 찾아 투표할 계획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오전 10시 경기 화성시 동탄9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합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는 오전 7시 반쯤 전남 여수의 사전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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