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4월 11일
서해지방해경청 및 이명준 청장은 "'동일부서 3년 이상 근무 제한' 등을 담은 서해지방해경청 인사 지침 변경은 2025년 1월 20일 최초 검토 시작 후 2월 5일 확정·시행된 것으로, 1월 21일 A 수사팀장의 서해청장 보고와 무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A 팀장의 전출은 "이 청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이 청장은 A 팀장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수사 중단 외압, 좌천성 인사, 특별관리 등을 행사·지시한 바 없다"고 전달해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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