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에 임신 협박한 女 '징역 4년'...공범은 '징역 2년' 확정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3억 원을 뜯어내고, 7천만 원을 추가로 갈취하려 한 여성에게 징역 4년, 공범인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각각 확정됐습니다. 여성은 2심 판결 후 상고하지 않아 앞서 형이 확정됐고, 공범은 대법원 판단을 받아 확정됐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한 경우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공갈
2026-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