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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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면허 확인하세요'...올해부터 갱신 기준 달라진다
      올해부터 운전면허증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12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6년 1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이 기존 '연 단위(1월 1일~12월 31일)'에서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자신의 갱신 기한을 보다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하고, 연말에 운전면허시험장에 인원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국민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
      2026-01-12
    • 치매 판정 운전자 95%가 검사 거쳐 '면허 유지'
      지난해 치매 판정으로 운전 적성검사를 받은 10명 중 9명이 면허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 판정으로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심의를 받은 1,235명 중 63.1%인 779명이 '운전 가능' 판정을 받았습니다.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합격' 판정을 받으면 면허는 유지됩니다. 32.2%인 398명은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예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면허는 유지되지만 1년 뒤 재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합격에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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