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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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신고 누락' 민주당 이병진, 대법서 당선무효형 확정
      22대 총선 과정에서 일부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 5천만 원 근저당권 채권과 7천여만 원 상당 증권, 약 5천만 원의 신
      2026-01-08
    • '재산 누락 신고' 혐의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선 무효형'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이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 원을 주문했습니다. 이 의원은 당선 무효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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