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에서 여고생 2명 추행한 방글라데시인...징역 1년 6개월
버스 안에서 고등학생 2명을 추행한 30대 방글라데시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글라데시 국적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간 취업 제한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제주지역 한 버스 안에서 여고생 1명 신체를 만진 데 이어 지난 6월 24일에도 제주의 한 버스 안에서 다른 여고생 1명을 추행한
202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