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에 더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7일 오후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6시 3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노 전 사령관이 석방될 경우 공범들과의 진술 조율 등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월 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그의 1심 구속 기한은 오는 9일 0시를 기해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한 뒤 구속 여부를 자체 심문 절차를 거쳐 판단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노 전 사령관은 다시 최장 6개월 동안 수용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특검은 향후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수거', '북한 공격 유도' 등 메모의 의미와 작성 배경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계엄령 선포에 앞서 무인기 등을 이용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 무력 충돌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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