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수완박' 중재법안 오는 28일 또는 29일 처리

    작성 : 2022-04-22 17: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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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재안을 수용하는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8일이나 29일에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합의문은 모두 8개 항입니다.

    먼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합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가 분리됩니다.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가운데 4대범죄(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는 삭제하고 부패와 경제 수사권만 남겼습니다.

    현재 5개인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줄이고, 남은 3개 반부패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합니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검찰의 시정 조치 요구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사건의 동일성과 단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한국형FBI',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도입을 논의하는 사법개혁 특위도 구성합니다.

    특위는 모두 13명으로 구성되며,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배분됐습니다.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습니다.

     

    특위는 '한국형FBI'를 6개월 안에 구성해 입법 조치하고 1년 안에 발족시키기로 했습니다.

    '한국형FBI'가 출범하면 검찰에 남아 있던 부패와 경제 수사권도 모두 중수청으로 이관됩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는 겁니다.

    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공정성과 중립성,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수사기관들의 권한도 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공수처 공무원이 일으킨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여아는 중재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이후 시행됩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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