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기를 맞아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특별점검이 이뤄집니다.
전라남도는 다음달 8일까지 11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수입수산물 유통 이력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특별 점검은 수산물 판매업체와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정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진행됩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미표시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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