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정비 논란으로 한빛원전 2호기의 가동이 중단된 가운데, 한수원이 정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부실 정비 논란이 빚어지면서
한빛원전 2호기가
지난 달 말부터 가동이 중단돼
최소 2백억 원 이상의 손실이 났다며,
원인을 제공한 정비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한빛원전 2호기는 지난 8월
증기발생기 손상부위 보수 작업 과정에서 보수 사업자가 용접 재질을 무허가 자재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난달 30일부터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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