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2%의 취:득세가 부:과됐던 9억원이 넘는 주:택과 다주:택자에게 올해부터는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광주시는
개정된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9억원 초과 주:택과 다주:택자에게
올해부터 당초대로 4%의 세:율을 적용하되,
1인 1주:택자는 올 연말까지
2%의 취:득세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인 1주:택자가
집 한 채를 더 사들여
2주:택 이:상이 된 경우는
2년 안에 한 채를 팔지 않으면
4%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랭킹뉴스
2025-06-13 14:31
가수 보아 비방 낙서 테러한 30대 女 검거
2025-06-13 10:57
이스라엘, 테헤란 핵 시설 공습…"작전명 ‘사자들의 나라’ 필요 시 추가 공습도”
2025-06-13 10:30
"아크로비스타 갈 것"..尹 살해 예고 게시글, 경찰 수사
2025-06-13 09:52
"추락 직전 비상구로 탈출"..인도 여객기 사고서 1명 '기적 생존'
2025-06-13 09:38
경기 평택 물류공장서 30대 작업자 사망..끼임사고 추정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