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처벌' 속도..관련 법 논의는 '뒷전'

    작성 : 2022-03-16 19:31:33

    【 앵커멘트 】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 원인이 총체적 인재로 드러나면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반면 당장이라도 바뀔 것 같았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 입법 논의는 더디기만 합니다.

    정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안전의식이 결여된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인한 인재'.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에 대한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의 판단입니다.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도 예고했습니다.

    '1년 영업정지' 또는 '건설업 등록말소'가 거론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 시공 등으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처분은 사조위의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국토부가 등록 관청인 서울시에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요청하면, 서울시가 이를 검토해 최종 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요청이 오면 6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관련 법 개정이나 제정 논의는 더디기만 합니다.

    발주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 모두에게 안전 관리 책임을 묻는 건설안전특별법은 여야 모두 당장이라도 제정할 것처럼 목소리를 높였지만,여전히 상임위에 계류중입니다.

    경영 책임자의 책임을 보다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 인터뷰 : 강은미 / 정의당 국회의원
    -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당선인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실질적으로 건설안전특별법이 좀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할 생각입니다."

    대선 정국과 정쟁에 이용만 되고, 정작 안전을 위한 논의는 또다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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