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목포의 한 중학교 태권도부에서 학생이 다쳤는데도 훈련을 강행해 큰 부상을 입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해당 학교 태권도부에서 불법 찬조금을 걷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청이 특정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양휴창 기자입니다.
【 기자 】
부상 입은 학생에게 훈련을 강요했던 중학교 태권도부의 단체 대화방입니다.
학생당 훈련비·시합비·대회비는 적게는 5만 원부터 25만 원까지, 32만원의 회비는 매달 19일까지 입금 부탁드린다고 공지합니다.
15명의 학부모로부터 매달 걷는 회비만 480만 원.
학부모들은 이 돈을 코치와 총무가 개인적으로 사용한다고 주장합니다.
▶ 싱크 : 태권도부 학부모
- "32만 원에서 20만 원은 코치가 매달 가져가고 10만 원은 총무가 가져가는데..그리고 2만 원은 개인 차인데 우리한테 할부를 내게 했다."
이른바 '불법 찬조금'인데 현행법은 이런 모금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같은 시행령 제64조를 보면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은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싱크 : 교육지원청 감사 관계자
- "매달 걷는 것 그 자체가 지금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제 걷지는 않게 되어 있어요."
논란이 지속되자 학교 측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싱크 : 00중학교 교장
- "감사팀 통해서 사실 확인이 되면 그에 따라서 학교에서 책임질 건 책임지고 그렇게 하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교육당국은 해당학교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했고, 불법 모금이나 회계 부정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KBC 양휴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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