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철근공사를 부실하게 한 뒤
시공사를 협박해 돈을 가로챈 협력업체
임직원들이 구속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형사 3부는
세종시의 한 아파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철근을 누락하는 부실 시공을 한 뒤
이를 언론과 행정기관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시공사로부터 12억 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업체 대표와 전무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현장 반장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공사기간 지연과 임금 미지급
문제 등으로 계약을 해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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