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에 묶여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등 인권유린 피해를 당한 이주노동자가 지게차 운전기사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9일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와 전남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스리랑카 국적의 31살 A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전남 나주시 모처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지게차 운전기사의 법률대리인과 만나 피해 보상금 지급 등에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트워크 측은 A씨가 향후 경찰·노동당국의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부담을 느끼고, B씨와 대면하는 것도 번거로워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B씨를 용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손상용 네트워크 위원장은 "피해 이주노동자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 고통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나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은 일절 없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는 나주 소재 벽돌 공장에서 B씨가 운전하는 지게차에 들어 올려져 이리저리 옮겨지는 등 5분가량 매달려 있었고, 이같은 사실을 최근 노동 단체에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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