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수억 원을 허위로 타낸 일가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69살 송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범행에 가담한 아들과 딸, 며느리에게는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2-3년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8년부터 2010년까지 수십 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입원치료를 받아 4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7-14 07:40
킥보드 타고 횡단보도 건너던 5살배기, 70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져
2025-07-14 07:25
부산서 또 아파트 화재로 80대 노모·50대 아들 숨져
2025-07-14 06:40
'파면' 尹, 오늘 내란특검 출석할까?..불응 시 강제구인 수순
2025-07-13 22:54
가정집서 숨진 지 20여 일 만에 발견된 모자.."생활고 추정"
2025-07-13 22:39
지하철서 동성 강제추행 혐의 외교관, 경찰 조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