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정책*조례 사후평가 조례 제정

    작성 : 2013-10-24 07:30:50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과 조례가 처음 목적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를 사후평가를 하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제2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홍인화, 김민종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시교육청 정책 및 조례에 대한
    사후평가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사후평가 대상은
    학생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이나
    50억원 이상 공사, 1억원 이상의 용역,
    그리고 교육청에 속한 조례 등으로
    광주시교육감은 15명 이내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2년마다 사후평가를 실시한 뒤
    개선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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