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폭설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설량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예:비특보 발령 3시간전 사전 대비단계를 시작으로 주의보와 경보, 피해 발생 등에 따라 4단계로 나눠 비상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군과 유관 기관간에 협조체계를
구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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