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위법판결을 받은 광주시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가 다음 달 말까지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가 최근
절차적 위법판결을 받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들이 의무휴일인 어제
일제히 영업을 강행하는 바람에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다음 달 말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조례개정 지침을 5개 구청에 전달하고,
구의회와 함께 다음 달 말까지 조례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6-05 16:22
'혼외 성관계'했다고 회초리 100대 때린 이곳..도박·음주도 태형
2025-06-05 14:24
'문형배 살인 예고글' 40대 유튜버, 식당서 "빨갱이 XX" 외치며 흉기 난동
2025-06-05 11:01
"대신 차 뽑아줄게"..차값 받고 잠적한 50대 구속영장
2025-06-05 10:38
"나 단골인데 그만 오라고?"..음주 행패 70대 구속 기로
2025-06-05 09:36
8km 역주행하다 2.5t 트럭에 '쾅'..20대 여성 운전자 숨져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