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까지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개정

    작성 : 2012-07-23 00:00:00
    절차적 위법판결을 받은 광주시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가 다음 달 말까지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가 최근
    절차적 위법판결을 받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들이 의무휴일인 어제
    일제히 영업을 강행하는 바람에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다음 달 말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조례개정 지침을 5개 구청에 전달하고,
    구의회와 함께 다음 달 말까지 조례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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