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구조 원상회복 않으면 협약중도 해지

작성 : 2012-07-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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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는 제 2순환도로 민간업자가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이달 말까지 협약해지를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순환도로
      심판결과를 문서로 정식 통보해 옴에 따라
      앞으로 일주일 동안 민간사업자가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오는 31일쯤 실시협약의 중도해지를
      예정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대해 민간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제 2순환도로 1구간
      민자도로의 자본구조변경을 놓고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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