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안내서를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를 받지 않은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습니다.
광주지법 제5형사부는 일반우편으로 보낸 안내서를 운전자가 받았다고 추정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운전면허
적성검사 미필 등을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35살 홍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홍씨는 지난 2010년 정기적성검사 미필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 처분을 받자 이의신청과 즉결심판을 거쳐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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