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이었던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신선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이 많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도 커 실현 가능성은 미지숩니다.
정재영 기잡니다.
지난 18일 광주지역의 한 진보 시민모임은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연대 후보로서 광주시민과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현행 법상 국회의원은 주민 소환대상이
아니어서 상징적인 의미만 던져줬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난 2007년 17대 국회 때 제정된
주민소환제에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만 대상이었던 것을 민주통합당 황주홍 의원 등 초선의원 14명이 국회의원까지 포함시키자는 겁니다.
c/g> - 황주홍/민주당 국회의원(전화)
국민 소환투표가 발의된 국회의원은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의원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투표에서 국민소환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문제는 실현가능성입니다.
당장 새누리당에서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위헌 시비 등을 이유로 소극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실제 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의 경우
시행 5년이 지나도록 기준 투표율 미달로 모두 무산돼 막대한 비용만 허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오승용 / 전남대 연구교수 )
하지만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추진에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동조하고 나서 입법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정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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