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27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천 과정에서 금전을 대가로 공천권을 취득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과거 대비 선거범죄로 입건된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유사 금품 수수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명선거 정착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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