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안 비켜준다고 운전자 때려 숨지게 한 40대 배달기사

    작성 : 2026-03-26 22:00:02
    ▲ 자료이미지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며 상대 차량 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배달기사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살 A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저녁 7시 2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60대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배달기사인 A씨는 오토바이를 몰던 중 골목길에서 마주친 B씨 차량이 비켜주지 않자 실랑이를 벌이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8일 만에 숨졌습니다.

    A씨는 같은 달 19일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경비원의 제지를 받자 경비원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상해치사 범행 이후 보름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유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