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보험급여 편취' 광주 척추병원 허가 취소

    작성 : 2026-03-03 18:08:57
    ▲ 광주광역시 서구청 외경 

    간호조무사가 수술하고도 의사가 직접 한 것처럼 꾸며 보험급여와 수술비를 편취한 병원에 대한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광주 서구청은 대리 수술과 보험급여 편취 사실이 드러난 서구의 척추 전문 A 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환자들의 전원 조치를 위해 허가 취소는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A병원은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전문의 대신 간호조무사 등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도 전문의가 수술한 것으로 꾸미고,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1억 4,981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서구청은 "엄정한 행정절차 확립을 위해 예외 없는 행정처분 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갑작스러운 폐쇄로 혼란을 막기 위해 합리적인 기간을 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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