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시에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공사 중지 명령

    작성 : 2026-03-03 18:32:46
    ▲ 광화문에 조성할 감사의 정원 소개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정하고 3일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9일 해당 사업이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힌 뒤 서울시 의견 청취와 현장 점검 절차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광장에 그와 무관한 지하 전시 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포함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지하 시설을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결정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국토부 의견을 존중해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를 즉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해빙기와 맞물린 지금 공사를 중단하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3월 21일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에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만큼 공사장 안전 확보 조치까지는 이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내세운 안전 조치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의 현장 점검 결과 현재 상태로도 해빙기를 지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으나 대규모 공연이 예정된 점을 고려해 사고 예방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서울시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감사의 정원' 사업 전과 같은 형태로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를 시공하고 기존 지하 외벽을 보강하는 등 안전 조치는 공사 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감사의 정원' 사업 공정과 무관한 안전 펜스 설치, 안전요원 배치 등 조치는 적극 시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공사 중지 명령은 유감스러우나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해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라면서 "시민의 안전과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의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의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주요 인물과 역사적 의미를 기리기 위해 광화문광장 지상에 국가 상징 조형물과 녹지 정원을 조성하고, 지하 공간에는 미디어 아트 전시실과 문화 체험 시설을 설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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