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 씨가 사기 혐의 재판에 반복해서 출석하지 않아 구속 수감됐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거듭 불출석하자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열린 재판에 총 세 차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재판부는 정 씨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경찰에 소재 탐지를 촉탁했으나, 정 씨는 계속해서 재판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명수배를 내린 뒤 최근 정 씨를 검거해 검찰에 인계했습니다.
이후 구속영장이 집행되면서 정 씨는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지인에게 총 6억 9,8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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