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술마시다 폭행해 안와골절...가해자 징역 6개월

    작성 : 2026-02-17 07:51:51
    ▲대구지법[연합뉴스]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때려 골절상을 입힌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상해)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대구 남구 한 식당 앞 노상에서 친구 50대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주먹으로 B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안와내벽 골절로 56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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