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열리면서, 계엄 선포 443일 만에 사법부의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후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군·경찰 지휘부 사건을 함께 선고합니다.
특검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며 사형을 구형했고, 윤 전 대통령은 “경고성·상징적 계엄이었다”는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계엄 선포의 목적과 국회·선관위 장악 시도가 형법상 내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앞서 한덕수·이상민 전 장관 재판부가 12·3 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해 중형을 선고한 만큼, 이번 판결의 무게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수사 과정의 적법성 논란과 공수처 수사권 문제도 막판까지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 파면으로 이어진 사태의 최종 책임을 법원이 어디까지 인정할지 주목됩니다.
이번 선고는 향후 내란죄 법리와 국가 비상권한의 한계를 가르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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