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선 도로 한복판 차 안서 '쿨쿨'…음주 측정 거부 20대 결국

    작성 : 2026-01-31 10:34:26
    ▲ 자료이미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었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2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에 정차해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가 112에 신고해 적발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한 상가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화장실 문과 타일 등을 망가뜨려 160여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한 혐의로도 약식기소 됐으나, 이에 불복해 재물손괴 혐의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시 음주 측정 거부 혐의 사건으로 함께 재판을 받아 두 사건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2∼3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에 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라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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