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서 혼외 불륜 남녀에 '채찍 140대' 공개 태형

    작성 : 2026-01-31 14:19:54 수정 : 2026-01-31 14:22:52
    ▲ 인도네시아 아체주 태형 집행 [연합뉴스]

    보수 이슬람 지역인 인도네시아 아체 특별자치주에서 혼외 성관계 등을 한 남녀가 역대 최고 수위의 공개 태형을 받았습니다.

    31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서부 아체주의 샤리아 경찰은 최근 혼외 성관계와 음주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남녀에게 각각 태형 140대를 집행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반다아체의 한 야외 공원에서 주민 수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등나무 채찍으로 등 부위를 맞았고, 여성은 집행 직후 기절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무하맛 샤리아 경찰청장은 남녀 피고인이 혼외 성관계로 100대, 음주 혐의로 40대를 각각 맞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아체주가 2003년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채택한 이후 집행된 태형 중 가장 높은 수위입니다.

    같은 날 현직 샤리아 경찰관과 그의 동거녀도 사적인 장소에서 적발돼 각각 채찍 23대를 맞았는데, 무하맛 청장은 "조직 구성원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며 엄정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 태형 집행 후 쓰러진 인도네시아 여성 [연합뉴스]

    아체주는 2003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샤리아를 법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비이슬람교도에게도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혼외 성관계뿐 아니라 동성애, 도박, 음주 등도 태형 대상이 됩니다.

    인권 단체들은 공개 태형 중단을 촉구해 왔으나, 현지 주민들은 이를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올해부터 혼외 성관계 시 최대 징역 1년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을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이는 배우자나 부모 등이 고소해야 수사가 가능한 친고죄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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