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무안국제공항이 조류충돌 예방활동의 범위를 법정 13㎞가 아닌, 5㎞로 설정해 법을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4·2025년 무안공항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자료에 따르면 무안국제공항은 참사 당시 위험관리계획 범위를 공항 반경 '5㎞' 이내로 설정했습니다.
공항시설법·항공안전법·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에는 공항 주변을 '공항 표점 기준 13㎞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이 범위에서 조류·야생동물의 서식지, 이동상태 등을 포함한 위험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공기가 조류 이동을 사전에 인지하고 고도 변경 등 예측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기준입니다.
하지만 무안국제공항의 위험관리계획에는 조류충돌 예방활동의 범위를 '무안국제공항 반경 5km' 이내로 설정했다는 내용이 담겨 관련 법을 지키지 않은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예방활동 범위를 5km로 제한할 경우, 조종사와 항공기가 위험을 인지하고 회피할 수 있는 시간과 거리 자체가 구조적으로 줄어듭니다.
전 의원은 "무안공항에 관련 기준을 제대로 적용되고 관리됐는지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가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며 "기준을 알고도 축소했다면 이는 명백한 관리 책임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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