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충북 괴산에서 60대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아들이 첫 재판에서 "잔소리가 싫어 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14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A씨는 어머니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종교적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부인했습니다.
A씨는 '마음속 하느님이 자신의 트라우마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겨 하느님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어머니 잔소리를 듣기 싫어 괴산으로 내려왔는데, 어머니가 그곳까지 쫓아와 계속 잔소리를 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1시 30분쯤 괴산군 자택에서 자고 있던 60대 어머니에게 둔기와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향후 공판에서 범행 당시 A씨의 정신 상태와 책임 능력 여부 등을 놓고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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