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거부해 광주시의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범모 광주테크노파크(TP) 원장 후보자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2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김 후보자 진정 사건과 관련해 광주인권사무소의 서면 진술서 및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의회 인사청문특위가 본인과 배우자의 5년간 금융거래 현황, 배우자 직업 변동 현황 및 연도별 수입 금액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했다"며 "법적 근거 없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명 철회를 요청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인 박필순 광주시의회 광주TP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지방자치법과 인사청문 조례가 정한 범위와 권한, 관례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위장전입, 재산 형성 과정, 탈세·불법 증여, 재산 등록 의무 위반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며 "역대 인사청문을 받은 후보자들이 반드시 제출한 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료 제출 요구 당시 비공개 열람, 검증 목적 외 사용 제한, 청문회 종료 후 즉시 폐기 등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안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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