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신당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며, 관련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연기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장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행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졸속 행정이자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정부는 즉시 위법한 처분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효력 발생 시점은 공고일인 10월 16일이며, 법령상 지정은 '바로 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그 기간은 7월, 8월, 9월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 시점인 10월 15일 오전을 기준으로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6~8월 자료를 사용한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김 위원장은 "9월 소비자물가동향은 10월 2일, 주택가격동향은 10월 15일 오후 2시에 이미 공표됐다"며 "처분일에는 9월 통계가 확보된 만큼 정부의 판단은 '법령상 요건을 결여한 중대한 위법 행정처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정부가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중랑·강북·도봉·금천·의왕 등 일부 지역은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해당 지역 국민들은 위법한 조치로 하루 만에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조만간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주민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과 그 거부처분 취소소송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은 그 어떤 행정보다 엄격해야 한다"며 "정부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게 아니라, 스스로 위법성을 인정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개혁신당은 법치주의와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 위법한 처분이 완전히 취소되는 날까지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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